'강아지 목줄 잡고 휘리릭' 학대한 20대 女 범행 시인

김남명 2021. 1.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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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책하던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5일 한국일보는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강아지를 돌리는 등 학대 장면이 포착된 영상 속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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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5일 한국일보는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강아지를 돌리는 등 학대 장면이 포착된 영상 속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줄에 매달아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은 강아지 주인이며 또 다른 한 명은 친구다. 강아지 주인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강아지를 돌리는 영상이 나오는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누리꾼 A씨가 인스타그램에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줄에 매달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달 28일 밤 11시30분 두호동에서 A씨의 지인이 직접 촬영했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산책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줄을 이용해 강아지를 공중에서 세 바퀴 이상 빙빙 돌리는 장면과 함께 강아지가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담겼다. 학대 장면을 목격한 지인은 영상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한 뒤 같은 날 밤 12시 경찰에 동물학대로 신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사건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졌다”며 영상 속 여성의 행위가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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