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될 듯

노상우 2021. 1.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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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2일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코로나19 입국 관리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영국으로가는 항공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출발지에서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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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해서 '음성' 판정 받아야
▲사진=AFP 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영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2일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코로나19 입국 관리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영국으로가는 항공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출발지에서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영국 정부가 격리 조치를 면제한 국가를 포함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영국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다. 자가격리 5일 후 추가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만 파운드(1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취재진을 상대로 “우리는 입국자들을 상대로 검사 조치를 확실히 해서 바이러스가 다시 도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영국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916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일 신규 사망자는 83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자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3차 봉쇄조치를 도입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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