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시장 규정 위반 '최대 13만 달러 벌금' [KVINA]

대니얼 오 2021. 1.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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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사안에 따라, 최대 벌금은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30억 동(VND) 미화 130,000 달러를,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5억 동(VND) 미화 65,000 달러에 이른다.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팔기 위해 법률문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범법자들에게는 최대 30억 동(VND) 미화로 13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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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대니얼 오 기자]

[사진 : VNA]

베트남 정부는 최근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사안에 따라, 최대 벌금은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30억 동(VND) 미화 130,000 달러를,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5억 동(VND) 미화 65,000 달러에 이른다.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팔기 위해 법률문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범법자들에게는 최대 30억 동(VND) 미화로 13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부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사고 팔거나 주식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를 한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액의 10배, 개인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적시했다.

또한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SSC)에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고 개인간 은밀한 거래를 통한 주식매각을 하는 행위는 사례별로 2억 동~3억 동(VND) 미화로는 약 8,600~1만3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베트남 정부는 증시에서의 벌칙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투자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최대한 공정한 거래를 독려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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