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60만채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한 푼 안내"..경기도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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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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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 기준일이 달라 종부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를 매년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반영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이번 건의안의 골자다.
실제로 현 종부세법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도 임대 시작일기준으로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는 대표적 사례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예를 들었다. A씨는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았다.
주택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올랐지만, 세금 부담은 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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