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전력에도 입양 허가한 법원"

권남영 2021. 1. 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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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당시 홀트아동복지회와 법원은 양모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양을 허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양에 대한 학대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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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든 정인이 생전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당시 홀트아동복지회와 법원은 양모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양을 허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인양의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정인양의 양부모는 작년 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 검토와 상담, 교육을 통해 양부모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지 판단해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양부모의 5년치 요양급여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번역가로 일하던 장씨는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회 관계자는 “정인양 양모가 건강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정신과에 다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치료 사실이 추가로 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양이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학대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양에 대한 학대정황을 파악했다.

홀트 측은 당시 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같은 해 6월 26일에 홀트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양의 쇄골 골절, 2주간의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양부와 전화통화만 했다. 또 ‘양모가 아이를 30분가량 자동차에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으나 별도 대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의 체중이 감량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는 9월 18일에서야 방문없이 통화만 이뤄졌다. 홀트 측은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한달가량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3일에는 양부와 통화한 이후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정인양은 열흘 뒤인 10월 13일 결국 숨졌고,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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