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더 까다로워진다

문정임 2021. 1. 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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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투입된다.

기준 면적이 강화되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과 제주도의회 보고 대상이 늘어나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재원확보 계획 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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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기준면적 50만㎡→ 30만㎡ 축소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투입된다. 승인 조건과 투자 이행 상황도 매년 일반에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 면적이 기존 50만㎡서 30만㎡로 조정된다. 기준 면적이 강화되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과 제주도의회 보고 대상이 늘어나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재원확보 계획 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관광 및 도시계획 전문가 위주에서 환경 전문가까지로 위원회의 전문성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다.

관련 부서 협의 내용과 승인 조건 등 사업자의 투자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 작업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발 최소화 방침(송악 선언)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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