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 학대 VS 태아 살해

2021. 1. 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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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밀려 국회는 법사위원회에서조차 낙태 관련 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지난해를 마무리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키는 낙태법 개정이 새해에 꼭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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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섯 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밀려 국회는 법사위원회에서조차 낙태 관련 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지난해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1년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 급기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제공했다. 매년 잉태될 수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된 것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낙태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낙태 천국이 됐다. 이를 알고도 정부와 여당은 악의적으로 낙태법 개정 논의를 미뤄 자연스레 낙태죄 폐지로 몰고 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34주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낙태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등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동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공포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마련했다.

이와 달리 인간 생명인 태아에 대한 보호법은 사라졌다. 어떤 법도 태아를 보호하지 않으며 태아는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두 살해당할 위협에 직면했다. 인간의 생명을 적어도 동물만큼이라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심장이 박동하는 6주의 태아뿐 아니라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22주 태아,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30주 태아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 세월호에서 죽은 어린 생명을 애달파하며 사람이 우선이라고 외친 이 정부는 수백만 명의 더 어린 아기들에 대해 어떤 보호 장치도 하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

현재의 낙태죄 폐지로 낙태가 마음대로 허용된 상황인데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가. 이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4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설령 낙태가 자유로워졌다 해도 산모의 건강을 위해 10주 후의 태아는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런 양심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가 진료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될 수 있고 의료법상 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급진페미니즘 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의 시판뿐 아니라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낙태죄 완전 폐지의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낙태하는 대신 생명을 지키기로 한 부모님 덕분에 올해 새해를 맞이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키는 낙태법 개정이 새해에 꼭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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