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음란물 시청·보관 남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

라영철 2021. 1. 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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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고 보관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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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고 보관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며 "그 정상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압수수색 전에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사실,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복제·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저장소에 음란물 파일들을 복제·저장한 뒤 지난해 5월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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