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69만 원(기존 148만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천안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6%로 4만6383명이 지급받았다.
맹영호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수회담 D-1…與 “민의 자의적 해석 안 돼” 野 “국정전환 첫걸음 돼야”
- “의료공백 사태 끝나도 문제”…불신·갈등 들어찬 현장
-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정부 “깊은 유감과 우려”
- 일상식 들어온 ‘식물성 대안식’…맛·식감 잡는 신세계푸드
- 청소년 4명 중 1명 “학교교육 필요없다”
- ‘파묘’ 흥행 속도 넘었다…‘범죄도시4’, 5일 만에 400만 돌파
-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없으면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
- 방탄소년단 측 “명예훼손·음해 조직적 움직임 감지…강경 대응”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문재인 아저씨 그런 말 말라” 김제동, 文 평산책방서 만류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