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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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비수도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 관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 역시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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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태백시 관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 역시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상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4인 이내 식사가 가능하며,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고, 태백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을 포함한 31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7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박물관 등 문화 관람시설 6곳과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 365세이프타운도 17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중대본의 방침에 따라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방역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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