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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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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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야는 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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