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막판 진통..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가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여야가 5일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뒤 열렸다.
여야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게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정의당은 벌금 하한 삭제 등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기업 봐주기”(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비난을 인식해 여야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 병과(倂科)가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은 형법상 직무유기가 인정될 때만 처벌하자"는 정부안의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백 위원장)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음식점ㆍPC방ㆍ노래방ㆍ목욕탕 등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는 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 등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남아있다. 적어도 6일까지는 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원내대표 간 합의 시한인 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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