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서 '공무원 처벌' 빠지나.."인과 입증 어렵다"

김성욱 2021. 1.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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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쟁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처벌' 조항을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박주민 의원안이나 정부안 모두 법의 기본적인 체계상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며 "공무원 처벌 조항을 실제 법조문화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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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안도, 정부안도 법 체계 맞지 않아" 소위 심사 6일 마칠듯

[김성욱 기자]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쟁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처벌' 조항을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선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박주민 의원안이나 정부안 모두 법의 기본적인 체계상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며 "공무원 처벌 조항을 실제 법조문화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물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안까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박주민 의원 안은 인과관계상 문제가 있다", "직무유기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정부안 역시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소위 논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정부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이)20년 전 인허가를 해줬는데 이후 사고가 났다고 20년 전 인허가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공무원 처벌 조항의)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도 덧붙였다.

그간 중대해재기업처벌법의 쟁점으로 부각되던 공무원 처벌 조항은 정부·여당 역시 부담스러워하던 부분이다. 박주민 의원안에는 안전 관련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벌금·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정부안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음날인 6일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오늘(5일) 법안 스크린(검토)을 마치고 내일 최종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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