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지휘 감독 책임 양천서장 파면 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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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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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썼다.
A씨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해당 법률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때도 경찰과 관계 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거냐"라며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5일 오후 8시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책임자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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