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건설공제조합 "우리 생각은 달라"

조계원 2021. 1.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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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제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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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 /사진=비대위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논란의 대상인 공제조합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는 5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13명이던 조합원 운영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官治)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협회 회원 전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여 뽑힌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받은 조합원의 대표로써 현재와 같이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위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해산까지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면서 ▲공제조합 경여진 퇴진 ▲낙하산 인사 근절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을 요구했다.

▲자료=국토부

건설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한 직후 공제조합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우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으로 비대위의 입장과 조합의 입장은 다르다고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조합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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