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배경환 2021. 1. 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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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오늘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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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오늘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공개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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