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성명서 발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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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는 성명서 통해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군이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합의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계약 상표권의 등록 일자는 2019년 10월 1일이라며 이는 군이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발전위는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계속 거짓 선동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를 또다시 파행시키고 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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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 (사진=거창국제연극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거창국제연극제발전위원회(이하=발전위)는 5일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발전위는 성명서 통해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군이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합의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계약 상표권의 등록 일자는 2019년 10월 1일이라며 이는 군이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청에 공개된 바와 같이, ‘거창국제연극제 KIF’ 상표는 2010년 7월 21일 등록됐고 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주장으로 군민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집행위 대표가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2008년부터 2016년 초까지 극소수 음해세력이 제기한 여섯 차례의 거창국제연극제 보조금 형사고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발전위는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 모든 관계자를 욕보여 결국에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누워서 침 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창군이 집행위에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집행위의 기여도 분으로 17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가치평가를 담당한 전문가팀은 거창국제연극제가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성장했다는 전제하에, 거창군 평가팀은 집행위의 기여도를 약 18%로, 집행위 평가팀은 약 12%로 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거창국제연극제의 가치 산정 방식이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음에도,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축적 가치를 집행위가 모두 독식한다는 취지로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끝으로 발전위는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계속 거짓 선동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를 또다시 파행시키고 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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