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사고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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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안전조치 의무가 미흡했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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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안전조치 의무가 미흡했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없애는 것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졌지만,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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