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사망' 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

이휘경 2021. 1.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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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 A씨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사 B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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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 A씨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사 B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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