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 해양오염 행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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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했으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이란 메흐르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한국 배는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 나포됐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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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미 선사 측 "해양 오염 행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했으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이란 메흐르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한국 배는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 나포됐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경오염 사례나 배상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한국 케미호가 해양 오염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이란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이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란 타스님 뉴스도 전날 호르모르즈간 해양기구 부소장을 인용해 한국케미가 그레이터툰브 섬에서 11마일(약 18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해양 오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주변에 배가 이미 많았던 만큼 해양 오염을 했다면 이미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디엠쉽핑 측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미 3개월 전에도 정밀검사를 했고 물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긴급 출동시켰다. 이날 오전 최영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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