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인선임위, 최소 정족수 축소 7명→5명

지영의 2021. 1.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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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현행법 상으로는 감사인선임위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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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기업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으로는 감사인선임위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다만 주주 등 외부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주 중에서 2명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하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임원으로 한정돼 있던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된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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