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인선임위, 최소 정족수 축소 7명→5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현행법 상으로는 감사인선임위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기업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으로는 감사인선임위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다만 주주 등 외부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주 중에서 2명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하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임원으로 한정돼 있던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개정 사항은 올해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된다.
ysyu10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일 총파업” vs “대화 계속”…출구 없는 의정 갈등
- 의협 “18일 집단휴진…총력투쟁 멈추지 않을 것”
- 한 총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 서울대병원 교수들, 병원장 ‘휴진 불허’ 거절…“전공의 복귀 위한 선택”
- 고물가에 각광받는 ‘간편식’…“올해 소비 증가세 지속”
- 한동훈, 이재명 직격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선거 다시해야”
- 허경영 선거법 위반 확정…2034년까지 선거 출마 금지
- [속보] 의협 집단휴진 가결…“90.6%, 정부 의료·교육농단 저지 강경투쟁 찬성”
- 의협 총파업·서울대병원 휴진한다는데…정부 “아직 예상 않고 있다”
- 오늘 확성기 방송 재개…대통령실 “긴장 고조 책임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