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이덕행 2021. 1.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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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은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머니를 판다"고 피해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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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은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머니를 판다"고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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