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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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해남군의회가 5일 제1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5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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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은 해남군의회가 5일 제1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5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현장이 혼잡할 것을 고려해 5부제로 운영되며, 신청인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은 화, 3, 8은 수, 4, 9는 목, 5, 0인 신청자는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명현관 군수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되는 지역의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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