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로 '투자금 726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김유민 2021. 1.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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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가짜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72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 총책 최모(63)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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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어플 시작화면 경남경찰청 제공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가짜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72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 총책 최모(63)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여러 개의 위장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 등을 내세워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울산, 경남 창원시 등 전국에 걸쳐 벌인 범행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3883명에 달한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입금시켜 허위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주가가 상승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하락해 일부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손실로 받아들여 범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투자자들에게 개별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볼 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인가 업체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회사정보를 재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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