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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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1월 한달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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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 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원, 월 834만원)이거나 고재산자(9억원, 금융재산 제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1월 한달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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