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켐,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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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켐은 민남규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71.22%에서 71.13%로 변동했다고 5일 공시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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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켐은 민남규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71.22%에서 71.13%로 변동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편, 케이디켐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3,500원, 거래량은 7,298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원(-0.7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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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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