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최대주주 "일부 채권단 단독 회생계획안 불허 탄원서 제출"

장효원 2021. 1.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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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법정관리 후 인가전 M&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 임직원들과 최대주주인 온페이스 측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M&A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빌의 최대주주인 온페이스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회생법원 16부(부장판사 전대규)에 "현재 단독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단 일부(서모씨, 이모씨가 양도한 백모씨, 김모씨 등)에게 바이오빌의 관리를 맡긴다면 선의의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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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바이오빌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법정관리 후 인가전 M&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 임직원들과 최대주주인 온페이스 측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이들은 일부 채권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불허해 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와 M&A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빌의 최대주주인 온페이스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회생법원 16부(부장판사 전대규)에 “현재 단독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단 일부(서모씨, 이모씨가 양도한 백모씨, 김모씨 등)에게 바이오빌의 관리를 맡긴다면 선의의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와 이씨 등은 바이오빌을 불법 및 부실 관리해 법정관리에 이르게 한 기존 대표 하모씨, 강모씨와 공모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바이오빌 기존 대표인 하씨, 강씨 등은 현재 불법 발행된 전환사채(CB) 등으로 인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횡령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며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이다. 또한 채권자단 일부(서씨, 이씨 등)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페이스 측은 “전 경영진인 강씨, 하씨 등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바이오빌은 1162억원 가량의 CB를 발행해 그 상당의 부채가 발생했고 CB 발행을 통해 인수한 회사는 모두 부실회사였다”며 “이 시기에 1조6000억원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도 바이오빌에 250억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빌의 채권들 중 CB 채권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발행한 CB 채권자”라며 “이중 13회차 CB를 통해 인수한 엠피씨컨버젼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현재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온페이스는 채권자단 일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자금 역시 모두 사채로 그들의 고유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온페이스 측은 “이들이 무자본 M&A를 하려는 이유는 다시 바이오빌을 장악해 기존 대표였던 강씨, 하씨 등과 공모, 연계해 채권자단 일부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페이스는 자신들이 2018년 12월7일 바이오빌 유상증자에 80억원을 입금한데 이어 2019년 9월3일 22억5000만원과 같은 해 9월24일 22억5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약금 45억원을 입금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바이오빌 임직원들도 지난해 12월18일 서울회생법원 제16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일부 채권단 측이 바이오빌 양산공장과 서울 사무소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해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런 부당한 행위는 노동 착취이며, 불법적인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M&A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빌 인가전 M&A에 단독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측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은 바이오빌 인가전 M&A에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빌 최대주주인 온페이스측은 “온페이스에 대한 바이오빌 회생에 대한 의지와 현재 납입된 자금의 희생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참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존 일부 채권단에서 제출하거나 할 예정인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오는 1월14일경 바이오빌 회생계획안에 대한 재입찰을 결정할지 아니면 기존 채권단 일부가 제출한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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