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유인호 2021. 1. 5.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금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 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운영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로, 지금처럼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운영위원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