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까지 취업지원?..'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기한 연장 논란
위탁시설에서 독립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할까. 경기도가 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4세까지 취업을 돕는 것은 과하다”는 반대 입장과 “기존의 5년 이내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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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34살로 연장해야"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전 직원의 30% 정도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한다.
문제는 보호종료아동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까지만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만 23세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보호종료아동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자·성매매 피해자·북한 이탈 주민·경력 단절 여성 등은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만 34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선 입대나, 진학, 교육활동 이수를 마쳐야 하는 등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한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이 제한되면서 실제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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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보호 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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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선은 만 34세 이하까지 취업 취약 계측으로 지원하는 게 과하다는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3854명이다. 올해 말 경기도 내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 수는 486명이다. 국내 전체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000~3000명가량이다.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채용이 우선시되면 다른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만 34세로 건의한 이유는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범위를 만19~34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인용한 것"이라며 "보호종료 1년 차보다 5년 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비율 더 높다.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취약계층 고용은 주로 사회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들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청년 등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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