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7명 법적 조치

박하림 2021. 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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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지난 한달 간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7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해선 지난 한달 동안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건은 부과 예정이며 746건의 계도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긴급재난문자 등을 참고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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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9건, 부과 예정 7건
계도 등 행정처분 746건 
▲원창묵 원주시장이 5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는 지난 한달 간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7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들 중 2명을 고발조치하고, 1명은 행정계도 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해선 지난 한달 동안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건은 부과 예정이며 746건의 계도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연휴기간 중에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유흥시설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집합시설과 요양원, 콜센터 등 고위험시설 17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치악체육관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촉탁의가 없는 요양시설 30개소의 종사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실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긴급재난문자 등을 참고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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