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구 체육시설 관장, 헬스장 아닌 재활시설 운영

한성주 2021. 1.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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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체육시설 관장 A씨가 운영하던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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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해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시 당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2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운구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효상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체육시설 관장 A씨가 운영하던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은 1일 오후 6시40분쯤 대구 한 체육시설에서 쓰러져 있던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압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은 실내에서 체육 활동이 이뤄지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동시간대 입장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하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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