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오토캠핑·차박 금지 .. 해안명소 빗장 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1.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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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 등 아웃도어 레저로 인기 높은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안가와 호안도로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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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해수욕장·호안도로 2인 이상 야영·취식 금지 행정명령
부산 기장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오토캠핑 등 아웃도어 레저로 인기 높은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안가와 호안도로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기장군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대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에 안내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안가 어촌계장과, 이장 등 주민 참여를 이끌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해안가 아웃도어 활동을 막을 계획이다.

기장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4시간 관내 어항과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2인 이상이 야영과 취사, 음주를 하면 단속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4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4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 지난 4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5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31명이 음성, 224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95명, 반룡산단 구기공원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는 1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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