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재산권 행사 전망

라영철 2021. 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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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방법은 도로 사업과 도로 보상팀에서 신청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 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 평가 의뢰 후 산정 금액 지급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 미집행 1단계 도시 계획 도로 관련 보상 신청 접수된 토지는 76개 노선 239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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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
경기 광주시청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 도로로 결정 후 장기 미집행 된 1단계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 방법은 도로 사업과 도로 보상팀에서 신청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 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 평가 의뢰 후 산정 금액 지급 방식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1단계 도시 계획 도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건축 인·허가 등 도로 개설이 시급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있어 희망 업체의 신청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보상 중이지만, 오랫동안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중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 미집행 1단계 도시 계획 도로 관련 보상 신청 접수된 토지는 76개 노선 239필지다. 이는 전체 보상 대상 필지의 10% 정도에 해당하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생활권 별 계획 인구 지표를 현실적으로 산정해 계획 인구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았던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실현 계획으로써 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편익 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기초 조사와 도시 미래상, 공간 구조 설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승인을 요청해 2022년 5월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광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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