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로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소이현2 2021. 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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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제1회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이달 초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등록말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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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제1회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이달 초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등록말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5∼29일까지 ▲정기검사 미수검 사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 금지 위반차량 ▲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련해 시는 지난달 22일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시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항구적으로 금지해 성능 불량 차량의 운행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개정법률안의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를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각각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행정안내 등과 연동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통합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보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 불법 부착물 제거 등 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 도로 안전 운행의 행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는 총 2천668만대이다.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200만대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115만대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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