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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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유료화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됐으나, 일부 활용이 줄어든 주차면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장 방문이 많은 군민들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도입했다.
월정기주차권은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100매, 우시장 주차광장 30매 범위에서 1인당 1매 선착순 신청받으며, 신청한 월의 다음 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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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달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인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과 우시장 주차광장에 월정기 주차권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유료화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됐으나, 일부 활용이 줄어든 주차면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장 방문이 많은 군민들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도입했다.
월정기주차권은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100매, 우시장 주차광장 30매 범위에서 1인당 1매 선착순 신청받으며, 신청한 월의 다음 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월정기권 요금은 3만5000원이며, 감면대상자는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군청 안전관리과에 방문 및 결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접수하는 이달에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유의사항으로 월정기주차권 등록차량은 공영주차장 상시 방문객을 위해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1층과 우시장 주차광장의 축협 하나로마트 방면은 주차가 제한되며, 발행매수, 정기권요금 등은 주차장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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