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대상자 확대

소이현2 2021. 1.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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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지원대상자를 만 75에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52명에게 결초보은 상품권 10만 원씩 총 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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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지원대상자를 만 75에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52명에게 결초보은 상품권 10만 원씩 총 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대상자의 확대로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납하고 상품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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