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취업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로 연장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밖에도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실상 ‘마침표’ 찍은 의대 증원 논란…혼란은 ‘현재진행형’
- “원구성·특검·개헌”…온건파 우원식 앞에 놓인 커다란 산
- “기술탈취 방지법도 자동 폐기”…저무는 국회에 중소기업 ‘한숨’
- ‘착한 스릴’ 선사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해봤더니]
-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컨트롤 타워 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구독자 8만명 빠졌다…유튜버 ‘피식대학’, 경북 영양 비하 사과
- 김호중, ‘음주·뺑소니 의혹’에도 무대 올라…“모든 진실 밝혀질 것”
- 5·18 기념식 영상 실수에 책자 오타까지…조국 “보훈부의 무성의”
- 정부 “해외직구 금지, 당장 시행 아냐”…유승민 “무식한 정책”
- 멍든 채 발견 후 사망…‘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결국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