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원 갈등 '새 국면'

김영재 2021. 1.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자촌 재개발은 조합의 독단적인 운영과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단독참여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조합장 해임과  공개입찰을 통한 시공사 추가 선정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공사 공동 컨소시엄 구성 '불가' 판단
"사업계획 변경 시 경쟁 입찰로 시공사 재선정해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전주 기자촌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자촌 재개발은 조합의 독단적인 운영과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단독참여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조합장 해임과  공개입찰을 통한 시공사 추가 선정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최근 기자촌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시공사 공동 컨소시엄 추진시 재입찰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가’ 판단을 내리고 회신을 보냈다. 

시의 판단은 조합에서 당초 선정한 단독 시공자를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시공자로 구성하는 경우, 수급 주체가 변경돼 ‘시공자 변경’에 해당돼 기존 시공사와 도급계약 해제 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 제1호에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를 명시하도록 했는데,  기자촌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유찰된 후 사업계획 개요가 변경돼 기존 입찰공고의 사업계획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컨소시엄 구성은 시공자 변경에 해당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다시 경쟁 입찰을 거쳐 시공자를 재선정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조합이 컨소시엄을 통한 시공자를 추가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조합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맞서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해 온 비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

앞서 비대위는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의견을 묵살한 조합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장과 임원 등의 해임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545명이 투표에 참여 278명이 찬성해 의결 처리했다. 

이에 조합 측은 비대위가 발의한 임시총회 안건 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임시총회 관련 서류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 왔다.

전주시의 이번 판단으로 재개발 시공사 재선정 추진에 힘이 실린 비대위는 대다수 조합원의 뜻을 모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동시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방해한 조합장과 임원 등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주시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해석으로, 이제라도 시공능력이 없고 조합원 다수가 반대하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재선정,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전주시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도 맞지 않고, 시공사 재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를 재선정하려면 계약해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 위약금 청구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재개발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따라 재개발 시공사를 선정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컨소시엄 시공자 추가 구성을 추진해왔는데, 전주시는 무리한 법 해석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단으로 기자촌 재개발 사업을 더 어렵게 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