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위협"..중대재해법, 책임자·유예대상 놓고 난타전

박철응 2021. 1.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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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원청 책임 등 놓고 치열한 공방
경제계 "지나치게 과도..법안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성기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주ㆍ법인 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부칙 등 세부 규정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계도 정부 수정안은 물론 여야가 제시한 안 역시 여전히 기업 경영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사업주)나 원청에 대한 책임 문제와 배상의 범위, 유예 기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3대 쟁점을 짚어봤다.

처벌 대상자 누구?

최대 쟁점은 처벌 대상자인 경영책임자에 대표이사를 포함하느냐다. 현재 여당은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 담당 이사'로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영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하는 안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주를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계는 정부 수정안과 여당안에서 기업주를 구속할 수도 있도록 한 처벌 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벌금과 기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할 대표자가 구속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해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1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이며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 확대 여부

중대재해법 중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4년간 적용을 유예하자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추가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예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4년 유예 조항을 2년으로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미 법안을 만들 때 노동계와 협의해서 정한 조항이므로 법안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경제계는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 정부안에 더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정부 수정안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할 경우, 100인 미만 하청기업 근로자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원청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조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처벌 수위, 현실에 맞춰야"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 수위도 논란거리다. 사망 사고 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금고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이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하'를 제시했다. 원안의 '5배 이상'이나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비해 배상액 기준을 낮춘 것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존에 강화된 규정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경제계에서는 처벌의 수위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삭제함과 동시에 상한선도 재검토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3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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