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SKT 언택트 요금제..이용자 혜택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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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5G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김영식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오히려)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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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5G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김영식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오히려)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이 감소하는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보다 월 7250원(년 8만7000원) 만큼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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