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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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낮은 로열티를 요구한다며 특허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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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특허 사용료 놓고 다시 공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 수입 금지도 요청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낮은 로열티를 요구한다며 특허료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프랜드 원칙이란 표준 특허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료가 산정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에릭슨과 삼성전자는 2014년에 체결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릭슨이 특허 소유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허 가치를 낮게 산정하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사용료 관련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사는 2001년과 단말기·네트워크 특허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무렵인 2012년 특허 소송을 벌였고,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2014년 양사는 상호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 이르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확인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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