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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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천 명 내외로 유지 중인 확진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조치로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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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천 명 내외로 유지 중인 확진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조치로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번 핵심 수칙은 5명이 넘는 동호회, 회식이나 신년회 등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활동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실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신년회 모임과 회식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 모두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대인 접촉 최소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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