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따른 입학 정원 감축 때 '장애인 특별전형' 제외

이현주 2021.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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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 감축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 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 때 정원 감축 산정 기준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을 제외해 장애인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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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 감축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 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 때 정원 감축 산정 기준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을 제외해 장애인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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