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때려죽인 응급구조사, '연휴 뒤 자수' 농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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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범행을 은폐한 건 물론 피해자를 방치해놓고 자수를 거론하며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응급구조사 A씨(42)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C씨가 이유를 묻자 A씨는 그제야 자신이 B씨를 죽였고 사흘 뒤에 자수하겠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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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범행을 은폐한 건 물론 피해자를 방치해놓고 자수를 거론하며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응급구조사 A씨(42)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5일 JTBC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쯤 아내, 업체 본부장과 함께 B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직원들 눈을 피하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B씨의 당직도 바꿨다. 또 업체 팀장 C씨에게는 B씨가 멀쩡히 살아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1시간쯤 뒤 A씨는 C씨를 불러내 갑자기 업체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C씨가 이유를 묻자 A씨는 그제야 자신이 B씨를 죽였고 사흘 뒤에 자수하겠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C씨는 “(A씨가) ‘내가 죽인 거 맞으니 자수할 건데 빨간 날이니까 월요일 되면 명의 이전 등 할 것 다 해놓고 변호사도 사서’ (자수할 계획)이라더라”고 전했다.
C씨는 A씨 등이 자신 앞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죽은 사람을 그냥 차에 방치해 놓고 자기들끼리 호호거리고 징역 들어가게 되면 강제로 담배를 끊어야 되네, 농담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 아내와 업체 본부장은 C씨의 증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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