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법 원칙 크게 위배"..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의견 제출

성기호 2021. 1.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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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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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중에 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이며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주및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관리의 의무를 다했거나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형벌에 대해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규정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3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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