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요청안 재가"

천금주 2021. 1. 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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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4시20분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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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4시20분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인사청문회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공수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 청문회 날짜 확정부터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달 안으로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은 최대한 빨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자 하지만 야당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 측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문이 7일 열릴 예정인 만큼 이번 주 안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내일 법안소위에서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5일부터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보내야 하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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