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지급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ㆍ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ㆍ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성남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 등 총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ㆍ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ㆍ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