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에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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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022년∼20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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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022년∼20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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