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의원급으로 확대..설명도 의무

조민규 2021. 1. 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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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2021년 615개 예정)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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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도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반면 건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 등 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또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2021년 615개 예정)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비급여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하지만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12월 중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4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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