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영업자만 희생하나?"..'대출원리금·임대료 멈춤' 청원 20만 돌파

안민구 2021. 1. 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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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모든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 내 학원 내지 교습소는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오후 9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집합금지가 연장됐다. 또 태권도장은 되고 합기도장은 안되는 등 정부의 영업금지 업종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체육관 관장들의 온라인 모임 네이버의 '헬스클럽관장모임카페'에서는 이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시간별 이용자 수를 제한할 테니 지침을 재고하고,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정부 지침에 항의하며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벌금 까짓거 내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업주 연합도 지난해 12월 30일 실내체육시설을 단속하는 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이 미흡하다는 게 소장의 골자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7일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죽기 직전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된 만큼대출 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선 정지되어야 한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해당 게시글은 20만1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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